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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지원금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검사항목, 신청방법,최대 18만원 지원금액)

by 어떤사람유유 2024. 7. 9.
 

난임부부의 다수는 임신 시도 전에 본인의 가임력에 대해 알지 못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임신 계획이 있는 남녀라면 난임 예방과 건강한

임신을 위해 가임력 검사를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과 출산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신청방법과 검사항목 그리고 최대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 임신 희망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소득 수준 및 거주지역 상관없음 

- 1인 1회 지원

-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인 부부

- 부부 개별 신청

-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므로 주소시 관할 보건소에 문의

 

 

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검사(자궁, 난소 등)

- 남성 : 정액 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여성 검사비는 대략 13만 원~14만 원이라고 하니 무료 또는 본인 부담금 1만 원)

- 남성 : 최대 5만 원

(남성 검사비는 5만 원~5만 5천 원이니 무료 또는 본인 부담금 5천 원)

 

**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선지불하고 추후 보건소를 통해 비용을 보전받는 방식입니다**

 

 
 

 

지원절차

 

신청 공통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신청 추가 서류

- (동일 주소지 거주) 추가 서류 없음

- (별도 주소지 거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부부 중 1인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